잡다

이하상 변호사, 법정 모욕 논란 총정리

story7562 2025. 11. 26. 10:0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상의 핵심 논란: 법정 모욕 및 감치 처분

 

이하상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발생했으며,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 불허에 "직권남용"이라며 항의했습니다.

 

감치 집행 과정에서 인적사항 묵비로 집행이 정지되었으나, 법원은 감치 재집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하여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변호사의 행위가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세 분석: 법정 소란, 감치 집행, 그리고 유튜브 발언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 불허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감치 집행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이 되지 않아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난했는데, 이하상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진관이'라고 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적 조치를 시사하자 법원을 향해서도 "헛소리",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진관이는 대학 후배 놈인데 나중에 만나면 죽었다 진짜로", "일대일로 붙어보자"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법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변호사의 행위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사용 후기/활용법: 법조계 내외부 반응 및 영향

 

이하상 변호사의 행위는 법조계 내외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법정 질서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재판부 비난과 인신공격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원은 향후 유사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의 미비로 감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법원의 강경 대응 및 감치 제도 보완 필요성

 

서울중앙지법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감치 집행 정지 후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 당시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감치 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만약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감치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적사항 확인 등 개인 동일성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감치는 현행범 구금 절차이므로 인적사항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며,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지지 구호를 외치고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감치 일수
15일
최초 선고
고발 혐의
법정모욕, 명예훼손
법원행정처
추가 조치
감치 재집행, 추가 감치 재
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l64k454BVhs